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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본인이 사용한 소득세의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진행하지못한 직장인들이나 회사를 퇴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5월에 2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진행 여부가 직장인들과 다르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목차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고, 이때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돌려받는 보너스 입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꼭 환급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뱉어낼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조건은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며,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 및 비속이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150만원이 인적공제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는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하고, 직계 비속 및 동거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됩니다.

  • 만 70세 이상(연 100만원) – 경로우대자
  • 연 200만원 – 장애인
  •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1명당 50만원 -부녀자
  • 연 100만원 – 한부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전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인지 확인 하시고, 추가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홈택스에서 등록 합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근로자 및 부양가족 모두 신청이 가능 하며, 본인이 해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에  해당하는 본인이 부양가족을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인턴,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퇴사자
직장인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기간

✅ 근로자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근로자 → 회사
2023년 1월 21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회사 제출)

✅ 중도퇴사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인턴, 아르바이트
5월1일 ~ 5월 31일 (중도퇴사자의 경우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직접 해야 합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청기간

✅ 5월 개인 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프리랜서 및 중도퇴사자들은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 5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매년 초 진행하던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년 따라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홈택스 에서 바로 확인 할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 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절세팁 알아보기

✅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체크가드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 되지 않게 됩니다. 올 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과 비교해서 5%초과 사용했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 됩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늘어났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봉 7천만원 이하일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하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더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3년부터 소득공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1.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2.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 → 합산으로 변경
  3.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료도 추가
  4.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사용분 40%→80%확대(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원)

단,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많은분들이 만족하실만큼 돌려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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