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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니던 중 이직이나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과 재취업한 경우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연말정산은 받은 쪽, 뱉는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인데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종합적인 세금은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지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연말에 지출을 모두 포함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 결정세액을 뽑았을 때 모자라는 경우 또는 더 많이 낸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받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을 완료한 자 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중도퇴사자 미취업자
  2. 이직을 완료한 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직을 완료 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말 정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직 중인 자는 현재 무직 상태로 1월~2월 연말정산 시기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구직 중인 경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하면 연말정산과 함께 처리가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인연말정산하는법은 이전 퇴사한 직장에서 월급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할경우 함께 처리가 됩니다. 

중도퇴사자 미취업자

중도퇴사자 후 미취업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 할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한 후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단, 관련 서류를 퇴직전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퇴직을 할 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 가능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퇴직 할 때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 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소득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없는 경우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니 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이직을 완료 한 자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한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원청징수의무자에게 제출을 완료 합니다. 

이직을 한 분의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 받아 두시면 퇴직한 병원에 다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이후 사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직을 했거나, 퇴직 이후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시기는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 부분은 미취업일 경우 신고방법과 같이 기존회사에서 긴본 신고 내역을 받은 후 공제받을 증빙서류들을 조회 해서 등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까지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닐때는 간편하게 진행했지만 퇴직 후 에는 조금은 복잡해보일수 있지만, 해당글을 참고하셔서 마무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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