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앱 설치자세히 보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서류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대부분 지불해야 할 금액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미지급과 같은 문제가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의 필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물건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 하고 있는지 조회를 할수 있는 서류로, 전입세대열람내역를 전입세대열람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경매 진행 중이거나 대출 시, 여러 부동산 거래에 흔히 사용되는 서류로 우선 순위 임차인을 확인 할 때 역시 사용 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자격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 전이라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유주 및 세대원
  • 임차인 및 세대원
  • 매매계약자
  • 임대차계약자
  • 경매 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 금융기관
  • 집행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준비물

발급 신청은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모두 다르니 주의하셔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소유자 : 신분증(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한 경우), 단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등기필증/건축물관리 대장 제출)
  • 임차인 : 신분증+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자 : 신분증+매매계약서
  • 경매참가자 : 신분증+경매공고문(경매 일시, 소재지가 첨부된 공고문)
  • 감정평가업자 : 신분증+감정 평가 의뢰서
  • 신용정보회사 : 신분증+신용 조사 의뢰
  • 금융기관 :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
  • 법인 : 법인 인감, 사원증, 신분증
  • 경매낙찰자 : 낙찰 허가 결정문, 입찰 보증금 영수증, 대금 기한  통지서

서류 발급 시 1부 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 되며, 비용은 카드 및 현금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신청란에서 접수, 처리에 관련된 메뉴에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하신 후 발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대부분 민원 서류는 인터넷 조회 및 발급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주민센터 발급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 발급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1. 신청인 정보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 합니다. 단,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신청란에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경매대출를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소재지 정보 입력

부동산의 용도와 목적을 입력하고, 대출용으로 이용할 경우 은행대출 및 목적에 맞게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인 이름 및 서명

신청인의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을 진행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서명을 해야하고, 도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 법인 인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신청인 정보 표시 동의

성명 동의 후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만 표시되어 발급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방문하신 후 담당직원에게 문의 하신 후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내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주요내용은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형태로 출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시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법인의 경우 방문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증 및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열람사항은 출력은 가능하지만 날인 및 증명은 불가 합니다.
  4.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요청 할수 있습니다.
  6.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설명의 일부만 출력 됩니다.
  7. 신청인에 따라서 첨부서류가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본 문서를 받으려면 열람 신청서를 비롯한 신분증, 자격 증빙을 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증카드 혜택 및 발급 방법

주업종코드 확인서 발급 인터넷 홈택스 조회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시간 수수료 확인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임야대장 발급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