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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차량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증의 경우 평소에는 필요없지만, 자동차 검사를 하거나 자동차를 사고 팔때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보니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1. 인터넷 신청
  2. 차량 등록소 방문 신청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동차 등록증(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 차량 등록소, 주민센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검색 하신 후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메뉴 중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전체 동의를 합니다.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 하신 후 본인확인(공인인증서 인증)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고지 약관 동의를 하고, 자동차 정보(자동차 등록번호/색상/차종/차명/연식/연료)를 확인합니다. 

소유자 정보(성명/등록번호)확인하고, 재교부사유(분실·멸실/훼손/변경사유 기재란 부족/기타)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분실/기타 사유 기입 후 수령방법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 결제 후 PDF파일로 저장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차량 등록소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분들은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신분증 지참후 신청서 작성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차량 명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 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또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차량등록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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