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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신고 방법 (환불 규정)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도치 않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비자로서 도움을 받고, 권리를 주장 할수 있는 ‘한국소비자원’ 에서 여러분들이 겪은 불이익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목차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 1372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 043-880-5500

한국소비자원 팩스번호 : 043-877-6767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https://www.kca.go.kr/home/main.do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ccn.go.kr/index.ccn

소비자보호원 신고 방법

인터넷 쇼핑 시 불이익을 겪은 경우 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소비자 상담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비자상담절차란

소비생활 중 물품을 구매, 사용,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상담,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이 해결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관련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 관련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관련,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중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문가자문 등을 거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행 할 경우 비용 없이 신속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피해구제대상 제외 경우

  • 사업자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해 연락이 안되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 할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 관련, 임금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 관련,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관련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인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 피해구제 절차

  1. 소비자 상담
  2. 피해구제 신청
  3. 사업자 통보
  4. 사실조사
  5. 합의권고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민사조정을 제기 합니다. 

소비자 피해 신고 방법

  1. 소비자보호원 신고 방법 온라인
  2. 소비자보호원 신고 방법 팩스
  3. 소비자보호원 신고 방법 우편
  4. 소비자보호원 신고 방법 방문

소비자보호원 신고 방법 온라인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 신청] → 인터넷 상담 신청 메뉴를 클릭 하신 후 신청자와 사업자의 정보 입력, 품목과 서비스를 자세히 기재 합니다. 또, 소비자상담 신청 전 비슷한 유형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하기 때문에 굳이 상담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해볼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조회 → 모범 상담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

물건을 구매 한 후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설명과 다를때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단, 무조건 모든 상품을 환불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환불이 안되는 경우

  1.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물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가 사용하고 난 후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판매가 곤란한 할 만큼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5. 판매자에게 회복할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6.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헬스장 PT 환불 신고 방법

운동을 하려고 스포츠센터 등록을 하는 경우 보통 몇 개월치 이용료를 미리 선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환불 문제 등으로 헬스장 측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몇 개월 치 이용료를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특히, PT 환불 규정은 헬스장 이용고객이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하게 될 경우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단,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 숙지 하신 후 자세한 상담은 소비자보호원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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