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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건설기계 조종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안전교육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정 확인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안전교육대상은 2014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조종사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불도저 등이 해당 됩니다.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이 해당 됩니다.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4시간씩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집체교육,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나눠지며, 교육시간은 4개과목, 각 과목별 1시간씩 총 4시간입니다.

교육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해
  •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신청 절차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확인 및 이동 > 교육신청> 교육 수강 > 이수증 발급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필기도구, 개인용마스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기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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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기관

(사)한국크레인협회https://cranes.or.kr/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https://kspeaedu.com/
(사)안전보건진흥원http://shai.or.kr/
(사)한국안전보건협회http://www.csha.or.kr/
건설기계별연명사업자협의회http://www.kungi.k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https://edu.kcesi.or.kr/
대한건설기계협회https://edu.kcesi.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https://kcema.or.kr/
(재)건설산업교육원https://newcon.or.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https://kocema-edu.org/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https://cestri.co.kr/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에서 각 교육기관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는 있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해당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바로가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해야하시는 분들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외에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각 교육기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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