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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국민연금 납부 안하면 불이익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백수 국민연금 납부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납부예외 신청 방법 총정리

백수 국민연금 납부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흔히 백수라고 불리는 무소득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의무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로서 납부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무소득자, 백수라고 해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은 해야 하고, 납부는 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납부 예외신청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간 예외처리가 되고, 기간이 종료되었을때 다시 연장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백수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백수 국민연금 예외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은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백수 국민연금 납부

  1.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신고/신청 메뉴를 선택 합니다.
  3.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 합니다.
  4. 약관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전화번호 및 기본사항을 기재 합니다.
  6. 이메일 서비스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7. 입력자료를 확인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8. 신청사항을 모두 확인 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9.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 무소득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바로가기 

무소득자외에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전 고객센터로 미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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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점 찾기

납부예외신청 기준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닌, 납부예외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신청기간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때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누구도 해야한다고 알려주지는 않기때문에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진행 해야 합니다.

퇴직은 했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은 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경우라면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 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최저하한액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신 후 추후에,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수령액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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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예외신청을 하셔서 수령액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