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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및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령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부터 수급 가능 합니다.

현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인 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고하세요.


목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뿐만 아니라, 납입 월수와 만기 시 지급 받게되는 예상 수령액까지 모두 조회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 합니다. 

2. 가입·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선택 합니다. 

3. 사용자 로그인

간편인증, 인증서, 카카오페이 중 본인이 원하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 합니다. 납부한 개월 수, 납부금액 등을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은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 범위로 결정이 되고, 보험료율은 근로자 4.5%, 사업자 4.5%가 됩니다. 최저납부액과 최고 납부액을 보면 가장 적은 금액의 국민연금은 31,500원, 가장 많은 금액의 국민연금은 497,700원 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납부하는 것을 예상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화면에서 좌측 예상연금 조회 메뉴를 클릭 하시면 예상 노령연금액(세전) 메뉴에서 예상연금 수령금 확인이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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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에 개편 된 국민연금 수령나이 입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1.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으로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게 되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납입제도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3. 임의가입제도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임의계속 가입제도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기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경우 납입  능력만 된다면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가능 합니다.

5. 크레딧 제도

군복무, 출산, 실업 그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6. 농어업인 지원제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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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나요?

A.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연금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A.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인 만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도록 국민연금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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