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하는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분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해서 문화누리카드 및 국가장학금 등 총 56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행해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보고를 하시고 정식 승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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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대상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91만 3,916원 |
2인 가구 | 154만원 |
3인 가구 | 199만원 |
4인 가구 | 243만원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방문하시기 전에 관련된 서류(신분증, 소득 및 재산확인서,부채증명서)를 지참 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을 간단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단순히 계산만 해볼 때는 로그인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상단 복지서비스 클릭 후 서비스 찾기 > 모의계산 > 맞춤형 급여안내 중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3.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 하시면 여기서 대략적인 계산이 되어져 볼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을때는 반드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 결과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왔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4. 정보입력
정보 입력을 할때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에는 월급을 쓰시고, 월급 이외에 일용 근로소득이나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세거주자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입력 하시고, 차량에 대한 내용은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5. 결과 확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결과가 나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1.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 합니다.
2.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중 본인이 원하는 로그인방식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발급서비스 선택
발급서비스 중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발급신청
발급자 정보를 확인하신 후 용도 및 제출서를 입력하시고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