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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소득,재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달라지는(강화되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내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올 하반기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기준의 재산, 소득요건 등 강화되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보료 상승 및 피부양자 박탈 등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은퇴자나, 은퇴예정자, 프리랜서, 금융소득 등이 있는 주부 들은 달라진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득 자격

  1. 연소득 3,400만원 이하 (22년 7월부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합니다) 연간소득에는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 기타소득 등 주택임대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소득 합계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 있는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폐업 및 사업중단 사유로 소득 발생 없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재산기준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액 연간 1천만원 이하(22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 초과)
  2.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이하
  3.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022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22년 7월 이후 강화되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입니다. 7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이 변경되어 소득요건은 연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 과세 표준액은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3억 6000만원 이하로 내려갔는데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1.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이자, 배당, 근로, 사업, 공적연금)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2. 부동산 과세표준 3.6억 이상 소득 1천만원 초과 하면 안됩니다.(공시지가 6억 이상 부동산 해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최근 강화된 부분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기사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환급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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