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아파트, 주택)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전기와 TV수신료를 함께 징수 했던 방식에서 요금을 분리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TV수신료 해지를 신청 가능하니 개인에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되는 금액으로 TV 수신료는 총 2500원 입니다. 2500원을 지불한 금액에서 한전에서 169원 정도 일부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2261원을 KBS에서, 70원을 EBS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은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TV수신료가 청구 되었지만, 2023년 7월 12일 부터 선택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TV가 없는 세대는 별도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는 한전 또는 KBS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3)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수신료 해지를 신청 할 수 있으며, KBS의 경우에는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 TV수신료 해지 | ▶️ 지역번호 + 123 |
KBS 수신료 해지 | ▶️ 1588-1801 |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기 전에 ‘내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두신 후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 좀 더 빠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번호 조회 방법 (한국전력 온라인 고객센터 홈페이지)
- 아파트 거주자 : 관리사무소에 신청
- 주택 거주자 :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한전 고객센터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
[이미지 출처: 한전on 홈페이지]
고지서 납부
전기요금을 고지서 납부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계좌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서 별도의 해지 신청없이 전기요금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납부
자동이체 납부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납기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수신료를 제외 한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만 되도록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한전ON 앱을 이용하시면 ‘수납’ 메뉴에서 TV수신료 납부 부분을 체크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환불 방법
TV수신료를 납부한 연도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 합니다. 환불을 원한다면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수신료 납부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이 접수가 되면 심사결과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되며, 환불이 승인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이 처리됩니다.
환불금액은 3개월을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를 합니다. - 환불금액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KBS수신료콜센터로 전화 하신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같이 TV수신료 환불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신청 방법
TV수신료 면제대상
- tv가 없는 경우
- 전력소비 50kwh 미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에 TV가 없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되는데, 기존에 티비가 있었다가 없앤 경우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체적으로 볼륨 및 채널 조절이 가능한 모니터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TV수신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 ·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한국방송공사(KBS)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한 가구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 순군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TV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전 고객센터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TV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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