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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보건복지상담센터(콜센터 이용방법)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콜센터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민의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관련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129만 누르면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구 정책, 보건의료 등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학대 신고, 자살 예방 등 위기 대응 상담 창구는 365일 24시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채팅상담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 상담도 가능 합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하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보건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상담 문의까지 간편하게 이용 가능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의 경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긴급복지 지원 및 복지관련 사항, 위기대응 관련 상담이 가능 합니다. 129번으로 전화를 해서 단축번호 1번을 누르면 긴급복지지원 상담사와 연결이 가능하며, 2번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3번은 보육, 아동, 출산 4번은 노인, 장애인, 기초연금 5번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6번은 노인 및 아동학대 등의 문의가 가능 합니다. 

129 보건복지 콜센터(단축번호)

  1. 단축번호 1번 : 긴급복지지원 상담사 연결
  2. 단축번호 2번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3. 단축번호 3번 : 보육, 아동, 출산
  4. 단축번호 4번 : 노인, 장애인, 기초연금
  5. 단축번호 5번 :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6. 단축번호 6번 : 노인 및 아동학대 

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및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및 위기대응 관련 내용을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이용이 불편한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화상담 및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수화상담 및 채팅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홈페이지로 접속 하시면 채팅상담 및 수화상담이 가능 합니다.

129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전화를 이용한 수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070-7947-3745~6번으로 전화주시면 수화통역 상담사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영상을 통한 수화 상담 서비스는 휴대폰번호 또는 아이핀을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상담유형을 선택하시면 상담원 연결 후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129상담센터 수어상담사와 연결이 어려운 경우 107번(손말이음센터),  110번(국민콜)을 통한 수화 상담도 가능 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상 수화 상담 ↗️

✅ 수어상담사와 연결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

  • 107번 (손말이음센터)
  • 110번 (국민콜)

채팅상담의 경우에는 모바일 또는 PC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채팅상담이 가능하지만,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단, 긴급지원 및 정신건강, 아동 및 노인학대, 우울증과 관련된 상담은 24시간 문의 가능 합니다. 

보건복지부 채팅상담 ↗️

자주묻는 질문

Q. 임산부 진료비 경감혜택이 있나요?

A. 모든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 20%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모바일앱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방법이 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접속방법] ▶️ the건강보험앱 접속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간편로그인 순으로 선택해서 등록내역 조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은 무엇인가요?

A.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콜센터 이용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129 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분들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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