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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소유권 이전 만료 후 사용 방법

정수기 렌탈 소유권 이전 만료 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는 냉장고나 TV처럼 고장날때까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아니라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 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글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정수기 5년 렌탈 계약이 종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일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정수기 소유권 이전 이란?

소유권 이전은 말 그대로 정수기 회사에서 나에게 정수기를 나에게 온전히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수기회사에서 렌탈계약기간동안 렌탈료를 매달 성실히 납부 하였으니 이젠 이 정수기를 넘겨주는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렌탈료도 낼 필요가 없고, 정수기를 반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수기 렌탈 소유권 이전

정수기 렌탈 소유권 이전

정수기 렌탈 계약은 3년 약정 5년 계약 또는 5년/6년 약정으로 선택이 가능 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총 렌탈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있는 정수기 렌탈 계약의 소유권이전 시점을 정확히 체크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3년 약정, 5년 계약의 경우 위약금, 정수기회수 여부, 렌탈료 납부 여부 등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 : 3년 약정 5년 계약

1년 : 약정기간 3년 (중도해지시) 위약금 발생○, 정수기 회수○
2년 : 약정기간 3년 (중도해지시) 위약금 발생○, 정수기 회수○
3년 : 약정기간 3년 (중도해지시) 위약금 발생○, 정수기 회수○
4년 : 3년 약정종료 후 37~60개월까지 (중도해지시) 위약금 발생X, 정수기 회수○
5년 : 3년 약정종료 후 37~60개월까지 (중도해지시) 위약금 발생X, 정수기 회수○
5년 후 : 렌탈 계약종료 = 소유권 고객에게 이전 렌탈료 납부X, 정수기 회수○

3년 약정기간이 지나서 소유건이전이 되는 것이 아닌 총 계약기간 5년이 지난 후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이나 6년 약정으로 계약 할 경우 약정기간과 렌탈 계약기간은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약정기간이 종료되면서 계약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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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소유권 이전 후 어떻게 하나요?

정수기를 3~4개월 마다 방문관리를 받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될겁니다. 소유권이전 받은 정수기의 방문관리, 필터교체, AS등을 전과 동일하게 받을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일회성으로 필요 할때 신청해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번에 결제를 할 경우 할인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앞으로 1~2년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해볼수 있습니다. 처음 렌탈료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정수기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소유권이전 안내 받을 때 회사 측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줄테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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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수기를 쓰고 싶다면

정수기 렌탈 소유권 이전을 받았지만 새로운 정수기를 사용하고 싶을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이전 받은 정수기는 처분 하셔도 되고, 정수기 회사에 반납을 하셔도 됩니다.

단, 누군가에게 주는 경우 유지서비스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양도, 양수를 하는 절차 또한 거쳐야 하므로 정수기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 정수기를 새로 렌탈하고 싶을때에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에 렌탈로 쓰는 제품이 없다면, 신규고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은품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수기 회사에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수기 렌탈 소유권 이전 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수기 만료 후 그대로 사용을 하시거나, 새로 신규가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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