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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과태료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소유주는 규모에 따라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소규모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정해진 갯수와 %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반드시 준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주차장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동차를 편리하게 운행하고 주차를 할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해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또 보행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운전하는경우에도 이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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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종류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할수 있으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사람으로 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50대 미만인 경우 :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한 면 입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자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 대 미만 :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  주차대수 2%~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장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외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차대수 2~4% 범위안에 장애인 주차 수요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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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없다고해서 이중주차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있거나 진입로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해놓은 차량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또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양도하는 경우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하는 경우
위반 행위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조 및 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주차 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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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진행합니다.

  • 개인 휴대폰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어플 설치
  •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선택
  • 안전신문고 어플로 촬영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
  • 내용에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기입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및 과태료 신고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니 혹시라도 잘못 주차를 했다면 바로 이동 주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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