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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명신청은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기 전 꼭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개명 후 할일들


목차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개명신청을 합니다. 대법원, 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 선택이 필요하며, 개명 신청 후 송달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개명신청에 앞써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 발급 가능 합니다. 

온라인 개명신청 시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 모두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홈페이지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동사무소 방문 하셔서 개명 신청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하신 후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이란 회원가입 비슷한 느낌으로 해당 사이트에 본인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셨다면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를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2.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3. 관할법원 및 당사자 입력(관할법원은 주소지에 따라 자동 설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4. 현재 이름과 변경할 이름 한자 등을 입력 후 저장을 누릅니다.
  5.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직접 작성 및 내용파일첨부)
  6. 소명서류 첨부
  7. 작성문서 확인
  8. 소송비용 납부(3만원 정도의 비용)
  9. 제출 

개명허가 이후 신고

개명허가신청을 하신 후 개명소요기간은 보통 2개월~3개월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심사 후 허가가 완료되면 개명허라결정 등본이 송달되며 송달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서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명신청 사이트

마무리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역시 예전에 이름 한자 뜻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개명을 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명신청을 하기까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잠시 귀찮았지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명신청이 복잡하고 느낄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