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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신고방법 4가지 및 규제 기준

오토바이 소음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몇년전 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인해서 오토바이 배달 인구가 증가하다보니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치는 105db(데시벨)로 기차가 옆을 지날 때 소음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오토바이를 튜닝한 경우에는 심한 소음이 발생할수 있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방법 및 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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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토바이 소음 신고방법

오토바이 소음 신고는 4가지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1.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이륜차위반을 클릭 한 후 위반차량번호,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 합니다.

단, 소리의 크기가 105데시벨을 초과 한 경우에만 소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시간, 장소,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오토바이를 특정할수 있는 오토바이 기종이나 배달통에 대한 내용을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토바이 소음 신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불편 사항들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신청을 클릭 한 후 신고자 본인 이름, 연락처, 오토바이 소음이 불편사항을 입력합니다. 

3. 사진이 있는 경우 함께 첨부해서 접수 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지자체 민원 신고

오토바이 소음 신고는 지자체 또는 홈페이지로 직접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 군, 구청 홈페이지는 주민 누구나 민원 신청이 가능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역 경찰서 신고

지역 경찰서에 방문접수,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서 주로 발생하는 위치와 시간대를 기록해서 신고하시면 단속, 계도, 점검 등의 활동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가 누적될 경우 좀 더 빠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은 10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 또는 행정처분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고 합니다. 소음기 개조로 배기음을 증폭시키는 등 불법 튜닝 사항 까지 확인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5데시벨은 기차나 중장비가 동작할때 소음이고, 1 데시벨이라도 적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로 듣기에도 괴로운 소음도 단속 적발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오토바이 소음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에 알려드린 몇가지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스마트 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