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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및 입주조건 보증금 임대료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및 입주조건, 보증금, 임대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중 하나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전 입주조건, 보증금, 임대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불필요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LH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 아파트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50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주택 유형 중 가장 긴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입주를 했다고 해서 50년 동안 거주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닌, 2년간 갱신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했을 때 거주에 문제가 없어야 최대 50년까지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월세 및 보증금은 시세의 약 30%수준 정도 지원을 해서 다른 임대 주택보다 저렴하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2인가구이상이 지내기에는 평수가 작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절차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절차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부터 입주까지 5단계로 나뉘어볼수 있습니다.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입주자 선정을 하고, 예비입주자 명단이 공급기관으로 넘어와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를 진행합니다.  

이때, 자리가 생기면 예비 순서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고, 안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1.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2. 입주자 선정
  3. 계약안내
  4. 임대차계약체결
  5. 입주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공고를 항상 파악하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외 신청자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 무주택자(세대구성원 포함) : 주택, 분양권등 미소유자
  • 성년자(만19세 이상) 신청자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 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제외

입주조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신요건을 충족한 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소득인정액 이하
  • 65세 이상인자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해당

입주조건 2순위

  • 가구당월평균 소득 50% 이하인자로 자산요건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요건 충족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매년 3월 3일에 고시되고 있으며 자재 값 변동이 있을 경우 재검토 후 고시되기도 합니다. 보통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 합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하고 있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수준)입니다.

즉, 가장 저렴한 임대료는 평균 보증금은 190만원이고 평균 임대료는 45,000원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구분 급지기준 표준 임대보증금(원) 표준 임대료(원)
1급지 서울특별시 102,796 2,048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97,486 1,941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 소재지 92,391 1,838
4급지 그외의 지역 87,698 1,74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고

영구임대주택 입자주 공고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1.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공공주택찾기 > 임대종류를 ‘영구임대’로 선택 합니다.
  3. 공고명을 선택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임대주택 모집공고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을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명단을 안내 합니다.
  3.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를 하고, 예비자의 경우 퇴거등으로 공가가 발생 할 경우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4.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후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합니다.
  5. 입주잔금 납부를 진행하고, 입주완료 후 주민등록주소 등을 이전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자주하는 질문

1.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 하세요.

2. 공공임대아파트 신청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공고 및 신청을 확인 합니다.

3. LH임대아파트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LH임대아파트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 및 입주조건, 보증금, 임대료 등에 대해 확인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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