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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방법 및 변경시 고려 해야 할 4가지

세대주 변경 방법 및 변경시 고려애햐 할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는 이 세대를 댚표하는 사람으로써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1인 세대인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보통 1자녀 2부모의 3인 가구의 경우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세대주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주는 때에 따라서 분리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에 들어가거나, 신규 주거상품에 들어갈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같은 연말에는 연말정산 때 사용할 주택청약 공제 목적으로 사용 합니다. 주택청약 공제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공제가 되기 때문 입니다. 


목차

세대주 변경시 고려할 점

세대주 변경

부득이하게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거나 거주지 변경 하는 자의 나이가 30세가 넘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대주 변경이 어렵습니다. 

만약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사람의 나이가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시 고려해야할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은 혼인 여부, 30세 이상, 독립생계 여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 합니다. 

✅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 세대주는 부동산 관련 절세나 대출, 주택청약 등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택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대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또,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약제도 입니다.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필수적으로 통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부조건에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대주 변경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는 때에 따라서 분리 과정을 거쳐서 3인 가정이 1인 가구와 2인가구로 분리 되기도 합니다. 이는 아파트 청약 시 세대 분리를 통한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만 20세가 넘어가는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 소속인 자녀 또한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아파트 청약을 할수 없도록 합니다. 대부분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하나의 세대에 1주택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는 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나 새로운 주거상품 구입시에 조건에 맞춰서 분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2. 행복지원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세대주 변경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세대주 분리 및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신고’ 를 입력 후 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세대주 변경

2.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비회원 신청하기’ 를 선택합니다. 각종 간편 인증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3. [신고인] 란에 현재 민원을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하고, 신고내용은 ‘세대주변경, ‘세대 변경’,’세대 합가’, ‘정정’ 중 본인이 신고하려는 것을 선택 합니다.

세대주 변경

4. 변경전 세대주 및 변경 후 세대주 인적 사항을 입력 하시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를 선택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 되며,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완료 됩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신청

오프라인 세대주 변경 신청

새대주 변경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방문 하셔서 세대주 변경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기존 세대주와 분리할 세대주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분 중 한분이라도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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