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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방법 서류 양식 절차 비용

상속포기 신청 방법 및 서류 양식 절차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전에 피상속인에게 있는 재산에서 채무인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합니다. 단, 상속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이후로 3개월 안에 가정 법원에 신청을 진행해 합니다. 

해당글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 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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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방법과 서류 절차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상속포기

상속포기 신청 방법을 확인 하기 전 상속포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전 상속포기 서류 신청서에 당사자 이름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피상속인과의 관계, 포기하려는 이유 등을 자세히 작성하고, 신청서 이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상속인의 인감과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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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서류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서류작성이나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센터, 양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상속포기 신청 신고서 양식

상속포기 신청 신고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후 양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후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포기 비용

인지대 4,500원
경유증표 5,0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99,000원
우편료 없음

※ 상속포기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비용

인지대 4,500원
경유증표 5,0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264,000원
우편료 없음
신문공고료 55,000원

※ 한정승인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빚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으며,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해당 재산만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려 받을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포함되는 친적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재산분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법률전문가에게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속문제 헬프미상담 신청

  • 헬프미 홈페이지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

고인의 사망 사실 또는 선순위가 모두 재산 상속포기하여 본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고인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됨으로써 남아있는 빚을 대신 값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해당 글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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