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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2가지 방법 상세히 알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 하기 위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서 각각 금융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접수 안내
  •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방법

목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2. 온라인

상속금융거래 조회 방문 신청

방문해서 신청을 할때는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지원센터를 찾으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환은행과 수출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이나 수협,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세너, 유안타증권 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을 받으니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상속금융거래 조회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조회만 가능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 뿐만 아니라 토지 연금 까지 조회범위가 넓습니다. 

금융거래내역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통합 신청 서비스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이트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사망자 재산 조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후 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회 결과가 삭제되며, 조회시 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내용은 피상속인 저축은행 및 예금, 대출 그리고 채무 등 거래 계좌존재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의 경우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합니다. 

이번 글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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