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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기록 조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

병원진료기록 조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험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병원의 진료기록 정보와 받은 약 내역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본인이 병원을 다닌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때도 간편하게 인터넷 진료기록 열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병원진료기록 조회 확인 하세요.


목차

병원진료기록 조회

병원진료기관 보관은 환잔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5년, 처방전2년 입니다. 인터넷으로 병원진료기록 조회를 할때는 최근 1년간만 내역을 확인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고싶은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 하셔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병원진료기록 조회는 진료비 청구 또는 심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조회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1년간 내역만 확인 가능 합니다. 특히,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과에서는 진료기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자세한 진료 내용과 진단서 등의 상세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진료 기록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 또는 약국으로 개별 문의 또는 방문 후 내역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병원이나 약국의 진료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진료기록을 조회 할수 없으며 이는 부부간에도 열람이 불가 합니다. 

단,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기록 조회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건강in 메뉴에서 나의건강관리를 선택합니다. 

3. 진료 및 투약정보를 선택합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

4. 보안문자를 입력합니다.

5. 개인 열람용 진료내역을 확인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기록 조회

홈택스 진료기록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

3. 연말정산 자료 조회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메뉴를 선택 합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

4.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의료비 항목을 선택 합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

5. 선택한 년도에 진료받은 모든 내역을 확인 합니다. 

홈택스 진료기록 조회

홈택스 진료기록조회 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는 것이기에 연말정산 조회 가능 한 시간 06:00~24:00 사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24 진료기록 조회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서비스메뉴에서 조회·발급·메뉴를 선택 합니다. 

3. 진료받은 내역을 검색창에 검색하신 후 조회를 선택합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

4. 본인확인을 위한 본인정보를 입력 합니다.

5. 수진자와 진료 개시일 기간을 입력 합니다.

6. 진료내역을 확인 합니다.

정부24 진료기록 조회

진료기록으로 병,의원 명,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 및 입원 일수, 처방회수, 투약 회수 정보를 볼수는 있지만, 병원과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약제비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되지 않은 진료내력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외, 법정전염병, 치매, 정신신경용제, 일부 호르몬제 등이 포함될 경우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상세 조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 정부24를 통해 1~5년의 진료기록을 조회해서 과거의 진료기록을 기억할순 있겠으나, 상세한 진료내용이나, 진단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 등 상세한 진료 기록이 필요한 경우, 조회된 병원 및 약국에 별도로 문의를 하셔서 기록을 조회 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과에 신청하시면 의사 확인 뒤 진료기록사본 발급과 수납 안내를 해드립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사에게 신청을 하면 의사 확인 뒤 사본 발급과 수납을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 친족, 대리인 등의 발급 희망자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병원진료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병원 진료 기록 보존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기록된 내용들이 보존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보존기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진료기록 조회에 대한 문의는 진료를 받았던 병원 또는 약국으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받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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