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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이중 납부 했거나 감액 조정 혹은 착오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합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관리 및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진료를 받게 될 때, 고액 진료비가 부담되는걸 막기 위해서 보험 급여를 지급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여부를 개인이 정할수 없는 의무가입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한 일은 처리할수 있어 본인이 낸 보험료를 환급 받는 것도 해당 기관을 찾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처리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이지만, 자격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징수한 개인 및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돌려받는 금액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소멸되기때문에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환급금 역시 동일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1인 평균 140만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 반드시 구비서류가 필요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등록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먼저 인증서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 합니다. 

3. 환급금 내역/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 내역에서 바로 조회 가능 하며,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내역에서 성명, 종류,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을 확인 합니다. 조회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하게 되는 의료비가 과도해 부담되는 부분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 받게 됩니다.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전급여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당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단,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서 상한제 혜택이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서 차등 산정됩니다. 그리고 연간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을 공단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기타징수 환급금

환급금을 결정취소나 착오납부, 이중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 하며, 기타 징수 환급금과 다르게 일반 보험료 환급금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 하기도 합니다. 

본인부삼상한제 신청 방법

사전급여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청구하기때문에 상관없지만, 사후급여의 경우에는 다음해 8월말경에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발송 합니다.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전화, 팩스, 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하며,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 어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The 건강보험 앱 설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어플 설치 후 실행하시면 ‘민원여기요’를 선택하고, 아래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 합니다. 대상자인 경우 환급받으실 목록이 표시 되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 하시면 됩니다. 

The건강보험 앱 설치

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신청하기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환급을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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