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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방법 – 위생교육 과태료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방법 및 위생교육 미이시수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 하신 후 영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 할수 있습니다. 

교육은 업체 종류에 따라서 2시간 또는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기존영업자 교육인 보수교육은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건강기능식품 교육

건강기능식품 교육 대상은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으로 구분되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모바일, PC 등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방법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접속

건강기능식품 교육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메뉴에서 수강신청 >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을 순서대로 선택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신청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규 또는 보수교육 중 선택합니다.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해 몇가지 개인정보 입력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접속 
  • 수강신청 메뉴에서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선택
  • 신규 또는 보수교육 중 선택
  • 교육과정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교육과정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영업소등록 선택
  • 인허가번호 입력하고 영업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결제방법 선택 후 신청 및 결제 진행 후 교육 시청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는 기존영업자 보수교육도 신청 가능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건강기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품질관리인 3가지의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같은 영업소에서 유통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 모두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두가지 중 하나만 교육이수가 가능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보수교육은 매년 3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의사항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대리교육자인 경우 대리교육에 대한 내용을 선택 하고, 위생관리책임지정확인서를 추가로 첨부 합니다.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2곳 이상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의사항

2022년 보수교육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 되었으며, 2023년 보수교육(기존 영업자 교육)은 2023년 3월 중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문자  수신동의 신청한 대상자는 개설 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교육 전 과정(영업신고 및 허가를 할 경우의 사전 교육)은 항시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과 수강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식 콜센터 1661-2371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교육시간은 몇시간인가요?

법률에 따른 정해진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교육 특성상 법률에 제시 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초과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영상을 모두 이수하셨다고 해서 수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영상 이수 후에 최종 평가를 보셔서 해당 점수(60점)를 취득하여야 수료가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위생교육 (신규교육)

  • 일반판매업 – 2시간
  • 유통전문판매업 – 4시간
  • 제조업 – 8시간
  • 품질관리인 – 16시간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위생교육 (보수교육)

  • 일반판매업 – 2시간
  • 유통전문판매업 – 2시간
  • 품질관리인 – 6시간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정교육(신규-4시간) / (보수-3시간)

✅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평가는 5문제 중 3문제 이상 맞추시면 최종평가 완료 처리 됩니다. 

만약 3문제 이상 못맞추셨다면 재응시 버튼을 눌러서 시험만 계속 재응시 할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다른문제로 랜덤으로 제출됩니다.  

✅ 수료증 이미지 파일로 출력 안되나요?

수료증의 경우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제공이 불가 합니다. 단, pdf 발급은 가능합니다. 

✅ 강의재생이 안 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의는 크롬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교육센터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에 크롬 다운로드 설치를 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 강의 화면 비율이 커서 재생버튼이 안 보일 경우, crtl+빼기(-)를 눌러 화면비율을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에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방법과 위생교육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식 콜센터 1661-2371 문의 하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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