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대체공휴일 임금 계산 방법
현충일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5년 공휴일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토요일 포함 총 119일이 공휴일 입니다. 1월은 총 4일, 3월은 1일,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6월에는 현충일, 8월에는 광복절, 10월에는 추석,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현충일이 평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유급 여부와 임금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임금 계산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현충일 대체공휴일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충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추가로 쉬는 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6월 7일이 임시로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한곳이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유급휴일 여부가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미리캔버스 홈페이지]
2025년 현충일은 금요일이므로 연휴가 3일이 됩니다. 현충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유급휴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무급 휴일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규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직장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휴일수당 계산 방법
현충일 임금 계산 방법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별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지급을 하거나, 출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충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대부분 일반 기업에서는 출근하지 않으면 별도 임금 지급은 없고, 출근을 하면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현충일 근무 시 임금 지급 여부
- 공무원,일부 기업 : 유급휴일 > 근무시 지급
- 일반 기업 : 무급휴일 > 근무시 지급
- 연장,야간근로 포함 시 : 추가 수당 지급
📍 현충일의 유급 여부는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극기 게양 하는 법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올바르게 게양을 해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조기 게양을 해야 합니다.
- 국경일 및 기념일 : 오전 7시부터 해 질 때까지
- 24시간 게양 가능 장소 : 관공서, 군부대, 공항, 항만, 광장 등
- 조기 게양일 : 삼일절, 현충일
태극기 게양 위치 방법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경우 주택, 아파트, 건물 등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택(베란다, 대문 등)
- 깃봉(깃대의 맨 윗부분)을 45도 위로 향하도록 고정 합니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 아파트에는 각 세대의 베란다 난간 중앙 또는 외부 창문에 부착 합니다.
- 안전을 위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3. 건물 및 상업시설
- 태극기는 건물의 중앙 또는 출입구 오른쪽에 게양 합니다.
- 여러 개의 깃발을 함께 게양할 경우 태극기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 조기 게양 방법
- 깃봉과 태극기 사이에 깃대 길이의 1/3정도 여유를 두고 게양 합니다.
- 현충일에 정오(낮12시)에 묵념을 합니다.
- 조기를 게양 할 때는 깃발을 맨 위까지 올렸다가 내려서 고정해야 합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게양 해야 하며, 사용한 태극기는 개끗하게 접어서 마른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또, 훼손된 태극기는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군부대 등에 문의하여 폐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태극기는 일반쓰레기로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것은 금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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