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신고 방법 및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현금 증여 신고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3가지
-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세무사) 신고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편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세무서에서는 세법 상담이나 절세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증여 신고만 할 때는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직원에게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로 증여가액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거나, 세액이 큰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틍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위험 부담이 생길수 있으니 전문 세무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홈택스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신고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2.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 합니다.
3.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수증자(받는사람)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을 클릭하시면 로그인한 수증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또, 증여자와의 관계 옆 확인 버튼을 눌러 관계를 선택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선택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5. 증여 재산을 입력합니다.
6. 증여재산명세 입력에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 증여하는 액수를 평가가액에 입력 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7.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입력한 내용을 확인 한 후 저장 합니다.
8. 세액계산 입력을 합니다.
9. 증여재산 공제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10.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촉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 1천만원 공제 됩니다. (증여서 면제라도 신고)
11. 신고서 제출하기전 미리보기를 해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신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 등록
현금 증여 신고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셔야 신고가 끝이 납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 시 필요한 증여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이체 영수증(이체 내역증 가능)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는 실제 증여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증여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세류 제출 등록은 홈택스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먼저 신고내역을 조회 한 후 오른쪽에 있는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하신 후 증여 신고 서류 등록을 완료 합니다.
결과는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증여세 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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