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조회 방법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퇴직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적립된 퇴직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 조회와 현재 본인의 어느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연금 개시일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납부가 되지 않았거나 정산이 미처리된 경우에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조회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금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내연금조회 메뉴를 통해서 연금계약정보에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홈페이지 이용 방법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 ·재무설계 순으로 선택을 합니다.
- 퇴직금 유형 (DB, DC, IPR)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개인 연금, 추가 연금 등을 모두 조회 가능 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또는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문 문의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에 일부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 되는건데 이렇게 세금을 붙었을 때 실제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상담원 연결 콜센터 (관할 세무서 찾기)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메인화면 ‘세무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선택 합니다.
-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선택 합니다.
- 기본사항, 근속연수 등을 모두 입력 한 후 퇴직소득 세액 계산을 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이 되며,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1년이상 1주 평균 15시간이상의 기준만 충족하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1인 평균 140만원 👉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조회 환급 신청
퇴직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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