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열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 합니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출생신고서를 볼 일이 없지만, 사주나 궁합 등 자신의 태어난 시간을 알아야 할때는 출생신고서 열람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온라인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출생신고서 열람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의무로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은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형제까지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본인과의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합니다.
출생신고서류 확인을 통해 출생시간 확인을 합니다. 단, 27년간 보관 후 폐기처리 되기 때문에 만 26세가 되기 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생한 병원에서도 10년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출생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출생신고서의 경우 자신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법원마다 보관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는기본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기준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2.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서 본인,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 공개, 본인 확인 등 기타 를 체크해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셨다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등록기준지의 관할법원을 조회 하신 후 가까운 법원으로 방문 하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하신 후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정보 →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 합니다.
3. 관할법원 찾기에서 가까운 가정법원을 확인 하신 후 직접 방문을 합니다.
출생신고서 관할법원 방문
출생신고서 열람을 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하셔서 미리 확인 한 관할법원으로 직접 방문 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는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그냥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및 가족이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만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부모가 방문할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형제가 방문 할 경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글은 태어난 시간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은 기본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법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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