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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감대상자는 본인 부담금만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총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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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1.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휘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2.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되는 날 해)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20세가 되기전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전 글] 최종학력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 발급 알아보기

4.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매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등의 소득환산액도 포함합니다. 이는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는 곳이 많으니 직접 계산하느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5.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하려면 자가 부양 의무가 없어야 하며,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판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료 지원 
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3.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경감대상자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 1부를 지참 하신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