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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 방법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근무를 할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진행 하셔야 하는데 이전에 직무교육을 먼저 이수 하셔야 중개보조원으로 근무가 가능 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중개보조원이란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사무직을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간편하게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방법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eduk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합니다.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전 직무교육을 실시 합니다. 교육은 집학교육과 온라인교육 두과정 중 한가지를 선택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이수해야하며, 교육비는 4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은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www.karedu.or.kr)에 접속 하신 후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디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을 진행합니다. 총4시간의 교유고가정을 이수하고, 별도의 시험없이 이수증 및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때문에 여권용사진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온라인 신청

과정정보를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 정보를 입력 합니다.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강의를 진행 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온라인 신청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유효기간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고용신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난 후 다시 고용신고를 하려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등록방법

중개보조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중개보조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모두 포함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실무교육 수료증, 인감도장 직인 등의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좀 더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중개보조원 등록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조원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방문할 경우에는 거주시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및 인장 등록 신고는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등록 시에는 자격증 사본,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교육 수료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중개보조원 고용 등록 시에는 교육 수료증을 첨부 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합니다.
  2. 중개보조원 등록 신고를 선택 합니다.
  3. 처리기관을 선택 합니다. 
  4.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대표자만 입력 가능)
  5.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합니다.
  6. 고용인 즉 보조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입력 합니다. 
  7.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일 확인 합니다. 
  8. 민원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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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 연수교육은 언제 받나요?

A.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교육으로 총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수강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직무교육은 1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A.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는 교육으로 고용신고 중에는 교육이 필요없으며, 고용관계 종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될 경우 역시 교육이 면제 됩니다. 단, 고용관계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고용 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을 얼마인가요?

A.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교육이수 후 1년이내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문의하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등 이용 관련 문의가 필요한 대표 공식 전화번호 02-2015-9800으로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을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 이수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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