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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조회(수령액 계산, 장단점, 신청방법) 총정리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분들에게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으로 이는 연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 됩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부터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장단점,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노년 세대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수입이 적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특히, 사망 전까지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어서 가입자 또는 배우자 모두 평생 거주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평생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사망한 뒤에 받은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초과 부분을 청구하지 않고 차액이 발생한다면 상속 또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 단점은 집값 외 물가 상승률 변동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데 반해 수령하는 금액은 같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 할 경우 1.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시불로 지불 하셔야 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고, 3년간 재가입이 불가 합니다.

또, 집을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질병 치료와 자녀봉양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집을 비울수 없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 내국인이여야 하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일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주택을 말합니다. 다주택인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주택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이하면 가능합니다. 또, 부부 중 1명이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주택소유자,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대상주택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
거주요건 부부 중 1명 실 거주지로 이용 해야 함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및 계산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를 순서대로 선택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2.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을 입력 후 주택 구분을 선택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3. 지급방식, 지급유형을 선택 하고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4. 조회결과 최대인출한도, 월지급금 등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주택연금 현장 방문 신청
  2.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

주택연금 현장 방문 신청

현장방문 신청을 할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 하시면 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지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본사 및 지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후, 금융거래 약정을 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 개인정보 동의, 설명 사항 확인, 가입신청서 작성, 신청 내용 및 확인제출, 현장조사 등 심사, 보증약정 및 저당권 설정, 보증서 발급통지 및 은행방문 절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인터넷 가입신청하기’ 에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접속 > 주택연금 > 인터넷 가입신청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

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등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신은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고, 확정기간은 월지급금을 일정 기간동안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상환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초과~90%이내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평생 월지급금으로 받는 방식이고, 우대방식은 봅유주택이 1.5억원 미만이고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지급가능 합니다.

종신방식보다 최대 21%까지 월지급금 우대 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여기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기회가 열려있으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해볼만한 제도 인것 같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까지 모두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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