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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혜택 및 등급 판정 기준|장애인 혜택

장애 등급 혜택 및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263만여 명 정도의 전체 인구 대비 약 5%정도 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시각, 청각, 신체 등 1~6등급으로 분류했지만, 2019년 7월 1일 부로 폐지 되어 현재는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장애 등급 혜택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장애 등급이란

장애인이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장애인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부장애, 지체부장애, 자폐장애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등급이 1급~6급까지 단계별로 세분화 되었었지만, 현재는 등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예전보다는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1~3등급 → ‘중증 장애인’
  • 기존 4~6등급 → ‘경증 장애인’

이렇게 장애등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건강보험료는 중증 30% 그리고 경증 20%로 변경 되었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경증과 중증 상관없이 모두 이용가능 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장애 등급 심사 기준

기존 1~6등급으로 분류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사 기준도 변경 되었습니다. 장애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증의 경우 기존 1~3급의 장애정도이며, 경증의 경우 4~6급의 장애정도 가 됩니다. 

장애등급 신청은 보통 병원에서 장애에 따른 서류를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류는 검사결과지,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이 필요하며, 주민센터 방문 후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 합니다. 

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노화로 인한것은 장애인으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장애 등급 혜택

장애 등급 혜택은 총 780여개 정도가 됩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장애 등급 혜택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혜택 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20만원의 혜택을 지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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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분들의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복지 혜택 입니다. 만 6세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며, 가사지원, 외출 및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우처로 먼저 본인이 부담한 뒤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의 혜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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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카드

문화, 예술, 국내여행, 도서, 영화 등 문화생활에서 사용할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이며, 연 10만원이 지원되며, 중증, 경증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현금화 및 사용처

평생 교육 바우처

평생 교육 바우처 혜택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성인에게 지원 되며,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로 지원 됩니다.

국비 지원 교육 종류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생활요금 지원

인터넷, 전기, 전화 등 생활에 필요한 요금을 중증, 경증 모두에게 요금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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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장애인 연금, 아동 수당 등의 증명을 위해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으며,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장애 연금 제도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소득이 줄든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교통수단 지원

중증, 경증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50%, 고속도로 통행료 50%, 도시철도 무료, 자동차 검사 30%,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KTX 및 새마을호 30% 등 이동수단  등을 제공하고, 중증은 국내선 항공료 50%, 연안여객선 50% 감면의 장애 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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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별 복지 혜택

장애 등급별 복지 혜택을 본인이 직접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장애 등급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에서 가구상황에서 ‘장애인’을 선택 후 검색을 누르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혜택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혜택을 찾아서 담당부처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여기까지 장애 등급 혜택 및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장애인 등급 혜택 을 현재까지 잘 모르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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