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따는 법 취득 나이 종류
원동기 면허 따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며, 스쿠터 또는 오토바이 같은 125cc이하의 소형 이륜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자동차 면허보다는 간편하게 취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륜차만 운전이 가능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학원 등록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독학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시험에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단시간 내에 효과적 시험을 준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필기시험 예상문제 (기출문제 PDF)
목차
원동기 면허 따는 법
원동기 면허는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과 학원을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취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원동기 면허 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원동기 면허 학원 등록 비용은 보통 10만원 내외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학원마다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등록을 원하는 학원에 비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원 등록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미리캔버스 홈페이지]
1. 필기 시험
2. 기능 시험
원동기 면허 필기시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서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응시 비용은 8,000원 정도 됩니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교재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필기시험은 교통법규, 안전 운전, 기본적인 운전 지식 등에 관련 된 40문제가 출제 되는데 이 중 60점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 필기시험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응시료 (원동기 면허 응시료 8,000원)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 후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원동기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 기능시험
필기시험에 합격 한 경우 기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기능시험 비용은 약 10,000원 정도 발생 되며,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 코스로 진행 됩니다.
🔍 기능 시험 코스
- S자 코스 :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평가
- 굴절 코스 : 급격한 방향 전환 능력 평가
- 평행 주차 코스 : 좁은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평가
- 곡선 주행 코스 : 안전하게 곡선 구간을 주행하는 평가
원동기 기능 시험 코스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곤 하지만 충분히 코스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연습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강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기능 시험은 모든 코스를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격이 되는데, 실격이 되는 경우가 보통 코스 이탈, 차량 추락, 안전 규정 위반,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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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면허 종류
오토바이 면허는 종류 구분 없이 원동기 면허, 2종 소형 면허 모두 취득 방법이 동일하며,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 시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토바이 종류 | 응시 가능 나이 |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 125cc미만 (자동) : 가능 125cc미만 (수동) : 가능 125cc 이상 : 불가능 |
자동차 면허 (2종 보통) | 만 18세 이상 | 125cc미만 (자동) : 가능 125cc미만 (수동) : 불가능 125cc 이상 : 불가능 |
자동차 면허 (1종 보통) | 만 18세 이상 | 125cc미만 (자동) : 가능 125cc미만 (수동) : 가능 125cc 이상 : 불가능 |
2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 | 만 18세 이상 | 125cc미만 (자동) : 가능 125cc미만 (수동) : 가능 125cc 이상 : 가능 |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게 되는데 자동차와 다르게 면허 요건이 다양한 편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필요 면허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을 하려는 오토바이 종류를 먼저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 3일 후 재시험이 가능하며, 기능 시험만 응시 가능 합니다.
원동기 면허 따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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