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이 쌓이게 되는데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24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면허, 조사예약을 선택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벌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 어플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
반대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safedriving.or.kr) 바로가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은 위법한 행위에 따라 점수가 다른데요. 최대 10점부터 시작해서 최대 100점까지 있습니다.
100점의 해당하는 경우는 속도위반, 음주운전, 보복 운전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특히,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속도에 따라서 벌점이 다르게 나누어 질수 있습니다.
40점의 해당하는 경우는 정차하면 안돼는 구간에 정차를 했거나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불응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외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벌점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었지만 40점 미만인 경우라면 부과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내 사고 발생 또는 위반 사항이 없다면 벌점이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벌점이 유지 되고 3년간 소멸이 되지 않게 됩니다.
벌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기준 👉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조회 및 벌점 감면 받는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조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처: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전체메뉴를 선택 후 마이페이지를 누릅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 합니다.
- 각종 약관을 확인 후 동의를 선택 합니다.
- 처분벌점, 누산점수 등 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선택 합니다.
👉 자동차 환급금 조회|5년이상 자동차 환급금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으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벌점감경교육, 모범운전자 혜택 등을 이용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 과태료 처분 등), 무사고(교통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실천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마일리지는 벌점을 줄이는데 사용이 가능하며, 정지 기준인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정지 일수를 줄이거나 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는 벌점을 공제하기 않을 경우 유지를 할수도 있꼬,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서 매년 10점씩 누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벌점 감경 교육 :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모범운전자 혜택 :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 집행 기간의 50%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자주 묻는 질문
1. 벌점은 계속 누적되나요?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이 됩니다. 단, 최종 위반일로부터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적용이 됩니다. 또, 40점 이상인 경우는 1년이 아닌, 3년이 지나야 모두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2.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다시 취득이 가능 한가요?
- 면허 취소가 되고 1년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다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운전을 할때는 나도 모르게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