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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기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은 1년이 경과되면 모두 사라진다 고 알고 계시지만 40점 미만 벌점은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되지만, 벌점이 40점을 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및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목차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와 40점 이상일 때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쌓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 됩니다. 40점 이상이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3년간 누적 점수가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벌점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된다.
  2.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 됩니다.
  3.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벌점(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은 3년간 누적 됩니다.
  4. 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 누적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일 때
  • 누적 점수 2년간 201점 이상일 때
  • 누산 점수 3년간 271점 이상일 때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40점 미만일 때

벌점이 40점 미만일때 벌점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은 모두 자동 소멸이 됩니다. 단, 이는 1년 간 성실하게 무사고, 무위반 전제조건을 만족할 경우 40점 미만 벌점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40점 이상일 때

40점 이상일 때는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3년간 누적 됩니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 당 1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2022년 9월 1일 벌점 30점을 받고, 일주일 후 벌점 10점을 추가로 받게 되면 누적 벌점 40점이 되면서 40일간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풀리더라도 3년간 벌점이 누적되어 집니다. 

즉,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는 1년만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면 벌점이 자동 소멸 되지만,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는 3년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등으로 추가 벌점을 받아 계속 누적 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4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 합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벌점 조회를 합니다.
  2. 국번없이 182 전화로 문의 해서 본인의 차번호를 불러 조회를 합니다.
  3. 경찰청 민원실 방문해서 확인 합니다.
  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회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40점을 넘지 않아야 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경찰청 민원실 전국 위치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 벌점 경감 방법

  1. 착한 마일리지 제도
  2. 도주차량 신고
  3.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착한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교통 법규를 지켜 무사고를 서약한 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서약을 지켰을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적립 할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이 적립되고 신청 중에 사고, 벌점 부과 시에는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의해서 10점이 쌓이면 면허정지간은 10일 감경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은 정부24, 경찰청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 할수 있도록 도운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과 합니다. 이후 운전자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벌점을 상계 받을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운전을 하다 벌점이 30점 이상 쌓이게 될 경우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10점을 더 받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30점 이상인 사람들은 운전면허 정지를 받기 전 4시간의 감경 교육을 통해서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받아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확인하기

운전면허 벌점 소멸 시켜주는 꿀팁 영상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상 시청은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 올댓리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뉴스 만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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