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번호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외국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는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도 여권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여권번호 및 만료일 조회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권번호 조회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여권번호 조회 방법
여권 정보 조회는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정보 진위확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등을 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권발급이력조회 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여권발급이력조회 를 검색 하신 후 선택 합니다.
2. 조회/발급
조회/발급 중에서 조회/발급 탭의 여권 발급이력 조회를 선택 합니다.
3. 본인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순서대로 입력 하신 뒤 본인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여권정보 확인
본인인증을 완료 하신 이후 여권 정보를 모두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분실, 반납 등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은 ‘유효 여부’가 N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여권 분실/습득/훼손
여권 분실시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 하신 후 [습득물 상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외 여행 중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시고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다시 찾는다고 해도 사용 할수 없습니다.
여권습득신고
타인의 여권을 습득했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면 됩니다.
여권습득조회
습득여권을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신고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여권발급기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여권으로 외교부는 습득 여권 정보를 홈페이지상에 개재하여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 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명의인 직접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 가능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여권 명의인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문자를 발송 합니다. 또, 외교부에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수신거부 및 수거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권번호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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