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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및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및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을 신고를 할수 있도록 사이버안전국과 사이버수사계를 통해서 관련 범죄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파일 공유, 중고나라 물품 피해, 댓글창 욕설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들이 최근까지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직접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최근에는 경찰을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보니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단, 사이버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신고 후 담당 관서를 지정하고, 처리하는데 14일 정도 시간이 소요 되기에 빠른 수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예전과 다르게 최근까지도 인터넷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인터넷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단순히 인터넷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닌, 사기, 성희롱, 명예훼손 등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 신고 전 그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사이버수사대 신고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2. 신고하기, 상담하기, 제보하기 중 선택을 합니다. 
  3.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확인 후 동의 후 상담을 진행 합니다. 
  4. 제보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을 제보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신고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신 후 제출한 자료를 수집하신 후 경찰서로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 및 고소접수를 하는데, 사이버범죄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고를 접수 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반대로 무고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개인이 모두 알기엔 다소 어려울수 있기에 무료법률상담 센터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 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선임 신청서

▶️ 무료법률상담 센터 전화번호

방문 또는 전화 신고

만 14세 이하 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긴급신고는 112로 전화를 하시고, 기타 민원상담은 182로 전화하시면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안전국 📞02-3150-2659
사이버 경찰청 📞02-3150-2914
경찰청 대표번호 📞182
경찰 민원포털 📞02-3150-0434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고객센터에서는 사이버 관련 범죄 대응에 민원 및 상담업무만 지원하며, 직접 신고는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담하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상담번호는 182번이며, 다음 기관 역시 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02-2133-5891~6
지적재산권 침해신고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 📞1666-6464
소액결제/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민원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118
소비생활 관련 피해 상담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1372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관련 삭제/차단/분쟁 조정 한국 저작권 보호 홈페이지 📞1588-0190

▶️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법)

▶️ 털린 내정보 찾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방법)

사이버 범죄 유형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또는 제보를 하기 전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사이버 범죄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해킹을 말하며, 그 중 계정 도용관련 범죄가 가장 흔합니다. 이외에도 대형 사이트에 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이 있으며, 누군가 컴퓨터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훼손, 변경, 장애 등을 발생 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의 인터넷 상에서 일어날수 있는 인터넷 사용자간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외에 스미싱, 피싱,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 역시 포함됩니다. 

3. 불법 컨텐츠 범죄

불법성 영상물이나 촬영물 유포 등 최근까지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 되고 있는 내용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 사이버 범죄 유형 다시보기

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접수 방법

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접수 시 범죄 유형을 선택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신고가 가능한 범죄 유형은 해킹 또는 악성 프로그램,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금융, 메모리 해킹, 스팸 메일, 불법 컨텐츠,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렵을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사이버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 진정사란 :  불합리한 일로 인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 받아 구제를 원하는 의사표시로, 수사를 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고소장이란 :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진정서 제출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법적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이기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및 전화번호 홈페이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것은 아닌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신고 전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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