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과태료 (단속 알림 신청)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단속 알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을 정확히 모르시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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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는 1분만 지나도 과태료 금액이 4만원부터 12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정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한번 더 부과 될수 있고, 최근에는 기존 5대구역에서 인도가 추가되면서 불법주정차 6대 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은 1cm라도 침법을 하게 되면 단속에 대상이 됩니다. 즉, 바퀴는 인도에 올라오지 않았어도 뒷 범퍼가 침범했다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 소화전 5m이내 불법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 통일)
-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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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1. 인도 위 주차 (8시~20시 또는 24시간 (지자체별 차이))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2. 소화전 주변 5m이내 (365일 24시간 단속)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3.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365일 24시간)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4. 버스정류소 표지판 10m이내(365일 24시간)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5. 횡당보도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단, 도로교통법상 공도가 아닌 아파트 입구 등의 일부 사유지는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역시 주민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주민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지만 경찰 단속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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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알림 신청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신청이 가능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 가입을 도와주는 어플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를 이용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지자체 단속알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불법으로 운전하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주차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아닌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이관받은 지자체 주차지도과에서는 안전신문고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시킨다고 합니다.
즉, 주차신고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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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각도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올려야 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 합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 합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선택에서 해당사항에 있는 항목을 선택 합니다.
- 현재 주소가 발생지역에 표시가 되는데, 뜨지 않으면 왼쪽에 위치 찾기를 합니다.
- 위치가 뜨면 1분 간격으로 같은 방향에서 2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때로는 빈 공간에 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인것을 알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불법주차 단속알림 신청을 해두시면 단속을 조금은 피할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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