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변경 시 필요서류 및 변경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자와 변경할 계약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신 후 보험 대리점에 직접 방문 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의 권한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은 연말정산 시 변경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계약자를 변경을 원하는 경우 몇가지 필요한 서류와 준비해야 몇가지 사항이 있으니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 시 필요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보험계약자 변경
보험 계약 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계약자는 보험 계약 시 보험청약서에 직접 싸인을 해서 가입을 한 사람을 말하며, 계약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해약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대상자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수령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현재 계약자와 변경을 할 계약자와 함께 방문 하거나,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변경 시 필요서류
보험계약자 변경을 할 때에는 본인이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각자의 신분증 지참하신 후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계약자만 방문할 경우 변경을 하기 전 기존계약자만 방문 할 경우 방문하는 기존 계약자 신분증, 변경하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서 방문 하시면 됩니다. 이때,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여야 하고, 사용할 용도에 보험계약자 변경용 및 보험증권 번호가 기재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변경계약자만 방문하는 경우 방문하는 기존 계약자 신분증과 변경하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이 역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와 보험계약자 변경용, 보험증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두분 모두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을 하고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자 비대면 변경
- 보험사에 연락해 제출 서류 메일로 받습니다.
- 서류 준비 후 등기 발송을 진행합니다. 단, 절차는 비슷하지만 서류작성과 발급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하며,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대리 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보험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생명사 고객센터
한화생명 | 홈페이지 | 📞1588-6363 |
ABL생명 | 홈페이지 | 📞1588-6500 |
삼성생명 | 홈페이지 | 📞1588-3114 |
흥국생명 | 홈페이지 | 📞1588-2288 |
교보생명 | 홈페이지 | 📞1588-1001 |
DGB생명 | 홈페이지 | 📞1588-4770 |
미래에셋 생명 | 홈페이지 | 📞1588-0220 |
KDB생명 | 홈페이지 | 📞1588-4040 |
DB생명 | 홈페이지 | 📞1588-3131 |
동양생명 | 홈페이지 | 📞1577-1004 |
메트라이프 | 홈페이지 | 📞1588-9600 |
KB라이프 | 홈페이지 | 📞1588-3374 |
신한라이 | 홈페이지 | 📞1588-5580 |
하나생명 | 홈페이지 | 📞1577-1112 |
농협생명 | 홈페이지 | 📞1544-4000 |
✅ 손보사 고객센터
메리츠화재 | 홈페이지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홈페이지 | 📞1588-3344 |
MG손해보험 | 홈페이지 | 📞1588-5959 |
흥국화재 | 홈페이지 | 📞1688-1688 |
삼성화재 | 홈페이지 | 📞1588-5114 |
현대해상 | 홈페이지 | 📞1588-5656 |
KB손해보험 | 홈페이지 | 📞1544-0114 |
DB손해보험 | 홈페이지 | 📞1588-0100 |
서울보증보험 | 홈페이지 | 📞1670-7000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권한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료 납입 계좌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보험 해지 등을 보험계약자만 할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써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하는 수익자가 있다면 반드시 지정을 해두시면 지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을 들어준 사람 → 계약자
- 보험을 보장 받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 → 수익자
보험계약자 변경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만약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방법(신용카드 납부 가능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