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센터에서는 오프라인 교육 대신 온라인을 통해서 민방위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주로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분들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대원분들은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이버교육에서는 재난 대처법과 긴급 상황 시 생존 기술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미참 시 불이익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일정 체크를 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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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3~4년차부터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만40세까지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미수강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1.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본인의 지역과 연차에 맞는 교육을 선택 합니다.
  3. 교육 영상 시청 후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합니다.
  4.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서 집합 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선택 합니다.
  3.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 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비밀번호 설정 후 로그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설정한 비밀번호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 로그인 후 교육 수강을 진행 합니다. 교육 영상은 총 7개로 되어 있으며 반드시 모든 영상을 시청해야만 합니다.

교육 영상 시청 후에는 평가 시험을 응시하고, 70점 이상 획득 시 이수 인정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증 발급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완료하고 설문조사까지 모두 마무리 하면 이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은 로그인 후 ‘교육 이수증’에서 확인 후 출력 및 파일 저장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만약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교육은 연간 3회 진행되고, 1년 중 한번 이수 합니다.

교육은 지정된 교육 기간내에 반드시 이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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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민방위 차이

민방위 교육 대상자와 예비군 훈련 대상 및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 

1. 대상 : 대한민국 남성 중 군 복무를 마친 사람
2. 기간 : 군 복무를 마친 후 8년 동안
3. 훈련 종류 :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작계 훈련 등
📢 민방위 교육 

1. 대상 : 예비군 훈련을 마친 남성 3~4년차 대원 2시간/5년차 이상 대원 1시간
2. 기간 : 연간 3회(※1년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3. 교육 시간 : 연차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르며 1~2년차 대원은 1년에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스마트폰 웹에 접속하시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1566-8448으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로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1. 주말이나 새벽에도 교육 시청이 가능 한가요?

  • 교육기간 내에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교육사이트 접속 및 수강 가능합니다.

2. 사이버 교육 수강이 어렵습니다. 대체 교육이 있을까요?

  • 모바일, PC를 활용한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서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대체 방안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3. 해외에 있어서 수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 혹은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정부 24홈페이지 유예 ·면제 신청서 및 신청 방법 안내되어 있음

4. 민방위 교육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 기준으로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생까지 해당되며,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수강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66-8448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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