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시 대처 법 (등기필증 집문서 받는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발급 하는 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이면서 등기소에서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분실을 한 경우라면 다른 대체 방법을 통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대처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권리증이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받는 서류 입니다. 옛날에는 집문서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분실 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 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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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법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체 증명서로 확인서면을 발급 받거나, 부동산 거래시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미리캔버스 홈페이지]
등기권리증을 분실해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경우, 확인서면을 발급 받아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을 대신해서 발급해주는 문서로,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 확인서면 발급 신청 (대체 증명서)
- 신청 기관 :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법원)
-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 방문 후 신청
- 제출서류 :
– 확인서면 발급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도 가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필요 시)
📢 확인서면은 등기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면 발급은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한 문서이기 때문에 추가 발급 시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절차 이용(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할 때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 분실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 한 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등기소 방문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 하신 후 정상적인 등기 진행이 가능 합니다. 단,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을 매도할 때 등기권리증 없이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서 등기 이전이 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보관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만 알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타인에게 절대 맡기시면 안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함부로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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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받는 법
등기필증은 등기부에 등재된 부동산 소유자 정보를 확인 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등기필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서류를 받아 등기필증을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체 서류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 확인 조서는 등기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면은 법무사를 통해서 가능 하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려는 법무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및 분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재발급이 안돼는 서류인 만큼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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