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휴일수당 계산 방법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휴일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로 적용을 합니다.
2025년에도 3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이 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설 연휴 총6일로 여행을 가는 가족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해주는 제도로 2025년 총 3번의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미적용이 됩니다.
💠 2025년 대체공휴일
1. 3월 3일 (월) : 3월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3월 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 5월 6일 (화) :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이 월요일로 겹치기 때문에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 됩니다.
3. 10월 8일 (수) : 추석 연휴 첫날이 월요일이므로 8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 됩니다.

[이미지 출처: 미리캔버스 홈페이지]
2025년 추석연휴는 설 연휴 보다 더 많은 연휴를 가지게 됩니다. 10월 3일 금요일 개천절로 시작해서 5일, 6일, 7일 추석연휴 8일은 대체공휴일에 10월 9일은 한글날로 연속으로 일주일정도를 쉬는날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기에 정말 좋은 날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휴일도 누군가에는 적용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 법정공휴일, 주휴일, 대체공휴일 등 근로자의 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휴일 수당이라고 합니다.
👉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가산금 총정리)
휴일수당 계산 방법
대체공휴일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지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임금 지급 형태 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 형태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월급제(연봉제) | 기본급여 100%+휴일가산수당50% |
시급 ·일급제 | 기본급여100%+유급휴일 분100%+ 휴일가산수당50% |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부터 변경이 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생도 임시공휴일 쉴수도 있고,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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