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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이라면 각종 보조금과 융자 등을 지원 받기 위해서 농업경영체를 필수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농협 조합원 가입,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사업 등에 참여해 증빙자료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선택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3.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메뉴를 선택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4.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을 선택 합니다. 현재 증명서 발행이 정부24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행 서비스로 변경 되어 정부24 사이트로 자동 이동 됩니다.

5.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정부24 사이트로 페이지 이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검색 하신 후 바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농업경체등록확인서 발급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시,군,구청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관할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거주하시는 주소지를 검색 하시면 가까운 관할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며,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이 가능 합니다. 

■ 농작물 재배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영이나 경작을 하거나, 66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나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 또는 330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버섯재배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등록 기준이 됩니다. 

■ 가축사육

가축사업 업체 허가를 받았거나, 33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해 기준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거나 기준이상의 시설면적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 곤충사육

사육, 생산에 대한 신고확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 사육을 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곤충사육의 경우 천적, 화분 매개, 환경정화용, 식용이나 약용 학습 또는 애완용, 사료용 등 다양한 이유로 사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한 다음 2년이 경과 되면 농지 취득 시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인접한 곳 2년 거주 조건으로 국민주택 매입을 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 8년 이상 농사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조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및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되며 직불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은 농림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해당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 하시면 양식을 제공하는 페이지도 자동 이동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 페이지에는 신규 및 변경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한글 또는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작성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견본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농사실 확인서와 농작물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이용 사실 확인서, 위임장 등 양식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체 등록 신청서 양식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 문의는 1644-8778 전화번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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