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위탁한 기관에서의 수료만 인정되며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홈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홈페이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 및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등에서 이수가 가능하며, 해당 교육은 의료기관, 학원,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자 교육 역시 대상인지 확인 하고 이수를 해야하며, 미이수시 교육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방법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 긴급복지 메뉴를 선택 합니다.
- 수강해야할 강의를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을 클릭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동의를 합니다.
- 신청과정과 신청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학습현황 바로가기’를 선택 합니다.
- 과정을 선택하고, 학습하기를 클릭 합니다.
- 학습하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
신고의무자 기관은 의료기관, 보건소, 지역자활센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가정폭력상담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국가공무원 등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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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in.kohi.or.kr)
사이버 온라인교육 바로가기
교육을 미이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해당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사이버 온라인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만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교육 ( https://in.kohi.or.kr/ )
▶️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 https://www.neti.go.kr/ )
▶️ 보건복지부나라배움센터 ( https://mw.nhi.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때 대처할수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만약 긴급사태가 발생했는데 대처 방법을 모르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긴급상황에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홈페이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교육기간에 맞춰 모두 교육을 이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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