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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선임 신청서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선임 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나라에서 선정한 변호사로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 임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수 있습니다. 

※이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되 반드시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을 확인 하겠습니다. 


목차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는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사가 선임 되는 것이지만, 민사소송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즉, 형사재판 또는 형법재판인 경우에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월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 연금 수급자,  그외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해서 누구나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2가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과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이 있는데 필요적 선정을 반드시 국선변호사가 필요한 조건을 말하고, 임의적 선정은 빈곤 이외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구분 선임 조건
필요적 국선변호인  심신장애 의심 및 농아자인 경우
군 내부의 사건으로 인해 군사법원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
연령 및 지능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 되는 경우
구속되거나 미성년자 및 70세 이상인 경우 등
임의적 국선변호인  월 평균 27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 중
빈곤 그 외의 사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정상적인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경우 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류가 집으로 발송 됩니다.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역시 함께 오기때문에 해당 청구서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 합니다. 

만약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청구서를 개별로 다운 받은 후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실명 인증 하신뒤 신청을 완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작성 후 제출 하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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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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