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대상자 연장 기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동안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정에 따라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지사 등을 통해서 연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질병이나 출국, 출산, 입원 등으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역시 연기 신청을 통해서 검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 체크를 할 수 혜택으로 건강하단 분들이라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서 건강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좀 더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의심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2차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을 확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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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건강검진 연기
건강검진 연장기간은 보통 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인데, 이 기간 동안 검진을 받으면 전년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제도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연기가 가능 합니다.
검진을 받아야하는 날짜가 오늘까지인데 아직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에 또는 앱을 통해서 연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건강관리’ 메뉴 또는 모바일앱으로 접속 후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 후 원하는 지역의 병원을 선정해서 예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나의건강관리 > 전년도미수검사자 추가신청
- the건강보험 앱 > 건강모아(건강in) > 건강검진 >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연기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꼭 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며, 암건진 등 특정 검진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기 신청 기간
📢 2024년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2025년도에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6년도에 다시 대상자가 되면 그때 또 검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6월 말까지 검진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단, 암검진의 경우 일부 항목은 연장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정해진 해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미리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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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국가건강검진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검진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나 검진 기관에 문의 후 다시 일정을 잡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회 위반시 : 10만원
- 2회 위반시 : 20만원
- 3회 위반시 이상 : 30만원
-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에서 건강을 체크하도록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기 신청 후 검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안내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자주묻는 질문
1. 건강검진 연기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가능 합니다.
2.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의 건강검진 담당자를 통해 연기 신청이 가능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한 생활은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국가암검진을 매년 초기에 받을 것이 좋습니다. 10월 이후는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초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대상자라면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하신 후 검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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