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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비용 및 받는법(공증 효력,수수료)

공증 비용 및 받는법(공증효력,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보통 나와 상대방만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나와 상대방만이 아닌 제 3자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다만, 공증인은 누구나 될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 할수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의 공증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공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이글을 통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증 비용 및 받는 법에 대해 확인 하겠습니다.


목차

공증이란

공증이란 사전적으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는 증명서로 불필요한 거래, 분쟁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공증이란[출처: 네이버지식백과]

공증의 종류

공증에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나뉘어 집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작서하는 증서로 공정증서는 작성인이 공증인이고 작성절차나 방법 등은 공증인법을 참고 해보시면 됩니다. 

사서증서란 당사자들의 의사로 작성해온 서류의 내용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인인이 확인해 증명문을 작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서증서는 법적 집행력은 없기에 공증 후에도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에 따라서 강제집행력이 발생 될수 있다고 합니다. 

공증 비용

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공증을 진행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며, 차용증 공증비용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명시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고해보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증 비용은 법적으로 상한액인 300만원을 넘길 수 없기에 확실히 하고 싶을때는 공증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공증 수수료

공정증서 수수료
200만원 이하 11,000원
500만원 이하 22,000원
1,000만원 이하 33,000원
1,500만원 이하 44,000원
1,500만원 초과 초과액의 3/2000을 가산
19억 8천 3백만원 초과 300만원(상한액)
사서증서 수수료
위임장 3,000원
초청장 13,000원
신원보증서 26,000원
번역 인증 20,000원
의사록 인증 30,000원
확정일자 1,000원
열람료 1,000원
집행문 20,000원

공증 받는법

공증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의 대리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단,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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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효력

공증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있어서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때 사실관계 확인 자료로서 활용을 할수 있을 만큼 중요도가 높은 일을 하실 때 활용 할수 있습니다. 

또, 공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10년, 약속어음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 일람출급은 소멸시효는 4년이 적용 됩니다. 

공증 비용 받는법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본문에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문가에게 상담 받은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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