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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가산금 총정리)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 가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기본급 이외 수당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공무원 정근수당은 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업무 권장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봉금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단, 정급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급 되지 않습니다.  또, 직위해제 처분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합니다. 

휴직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 하되 공무원으로서 봉급은 지급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 기준일을 기점으로 한 번이라도 자격을 충족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공무원 정근수당은 기준일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첫 해를 제외 한 매년 본봉의 5%씩 인상되며, 근무연수 10년 이상이 되면 본봉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모든 공무원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 교육단 사관후보생의 경우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가 됩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준연봉액은 봉급표 상 봉급액,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기에 정근수당 등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1월 지급요건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 되며,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이어야 합니다. 

7월 지급요건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며,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인 경우 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표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한 연수에 따라 증가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후 부터 지급이 됩니다. 2년 미만은 월 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월 봉급액 10% 등과 같이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서 지급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즉, 10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표

근무연수 봉급액 대비 지급률 근무연수 봉급액 대비 지급률
1년 미만 미지급 됨 6년 이상
7년 미만
30%
1년 이상
2년 미만
5% 7년 이상
8년 미만
35%
2년 이상
3년 미만
10% 8년 이상
9년 미만
40%
3년 이상
4년 미만
15% 9년 이상
10년 미만
45%
4년 이상
5년 미만
20% 10년 이상 50%
5년 이상
6년 미만
25%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연수에 맞춰 매달 일정 금액이 월급에 포함 됩니다. 근무연수가 5년이 넘어가면 가산금이 붙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5만원, 10년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경우 6만원을 매월 지급 하게 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가산금에 또 추가가산금이 붙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이 매월 추가 지급 됩니다. 근무한 연수가  늘어나면 가산금이 붙고, 일정 시기가 지나 그 이상이 되면 가산금에 또 가산금이 붙는 형태 입니다.  

월 지급액
근무 연수 전 공무원(군인제외) 군인(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은 5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질병휴직이나 연수휴직, 가사휴직, 자기개발휴직, 해외동반 휴직기간은 근무연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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