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다닌 직장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문서로 이전에 일했던 기록과 경력들을 모두 확인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 경력을 확인 할수 있는 문서는 경력증명서 외에 재직증명서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에는 내가 해당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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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발급은 국민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본인이 다녔던 전 직장으로 부터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 전 직장으로부터 발급 받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은 전 직장에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방법을 통해서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선택 합니다.
- 간편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합니다.
- 가입증명서(국/영문)을 선택 합니다.
-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확인 후 발급을 완료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 전자 증명서 중 본인의 편의 맞게 선택 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
전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회사 사람들에 불편한게 없다면 전직장으로 부터 발급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 합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전 직장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퇴사 후 3년 내에 경력증명서 요청을 할 경우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실증명 서류 발급
전 직장이 폐업을 했거나, 정상 운영을 하지 않을 때 시도 할수 있는 방법 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에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장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했다면 직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사실증명’을 받아서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실증명 서류 발급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 민원증명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을 선택합니다.
- 발급을 완료 합니다.
단,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실 때는 ‘소득금액증명’ 메뉴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알려드린 서류가 필요하지만, 요청하는 기관에 따라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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