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5가지 및 위반 시 비용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어디든 편안하게 다닐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을 갈때는 주차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보통 1~3월, 8월~9월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이 글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과 더불어 주차위반 시 비용과 신고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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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정기 접수시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 그리고 8월에서 9월에 접수를 받고 있으니 정확한 접수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자격이 된다면 우선주차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자격
1.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차량에 등록한 주민이여야 합니다.
2. 관내 상가 등 점포운영자(임차인)로서 차량 소유자 여야 합니다.
3. 건물내 차량이 부설주차장 법정대수보다 많아서 주차하지 못한 차량인 경우.
4.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회사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주민.
5. 1세대 1차량 초과 차량 소유자는 잔여 구획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제외대상
1. 16인승 이상 2.5t 이상인 화물차
2. 주택내 차고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
3. 1세대 1차량초과 소유자
거주자 우선주차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http://resident.youg-san.or.kr)
2. 팩스접수(각 동 주민센터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3. 방문접수(동 주민센터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접수는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과 혜택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시 비용 및 신고방법
거주자 우선주차에 지정된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불법주차가 아닌 부정주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고없이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과 부정주차요금이 함께 부과 될수 있기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 신고는 시설관리공단 우선주차 운영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시간은 19:00~익일00:00 이고, 00:00~01:00 까지는 민원접수 후 견인차량 이동시간 등 견인조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시간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고 나면 승인이 될때까지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각 구청이나 각 시청별로 다르게 측정을 합니다. 어느곳은 3개월, 어느곳은 6개월, 1년, 2년 등 다양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곳에 반드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 배정기간은 보통 3개월이고, 한 가구에 한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3제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주차를 하는경우에는 40,000원, 오전09:00~오후18:00시 까지는 30,000원, 야간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20,000원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차는 50%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서류를 제출 하게 되면 80%할인, 다둥이카드 30~50%할인을 받으면서 이용할수 있으니 정확한 혜택을 한번 알아보시고 받을수 있는 혜택이라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요금은 결제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생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까지도 주차문제로 생기는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