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신고 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는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되면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일단 휴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신고와 휴업신고 총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 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방법을 확인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개인사업자 휴업신고는 법인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본인 마음대로 휴업을 진행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때와 동일하게 휴업을 할때도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휴업신고는 세무서 직접 방문과 홈택스 휴업신고 총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방법
1. 세무서 직접방문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이후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재하고, 기간을 명기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휴업신고가 완료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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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 휴업할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구분 : 휴업신고서
- 휴업기간 : 휴업할 기간
- 휴업이유 : 사업부진/행정처분/계절사유/기타 선택 후 신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 개인사업자 휴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선택 후 휴폐업신고를 클릭 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확인 합니다.
- 연락처 이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신청구분에서 ‘휴업’과 ‘폐업’ 중 휴업을 선택 합니다.
-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1회에 최대 1년까지 휴업이 가능하며, 2년 휴업을 원하는 경우 1년 후 다시 휴업신청을 진행합니다.
- 휴업기간을 1년 이내로 선택하고, 휴업사유를 기재 합니다.
- 모든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 하신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휴폐업사실증명 등 휴폐업사실 확인은 10~20분 정도 소요 되니 참고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휴업사실증명 발급 방법
휴업사실증명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상단메뉴 ‘민원증명’을 선택 하신 후 휴업사실증명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여러개인 경우 해당 발급 받을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 필요 용처에 따라 사용용도를 선택합니다.
- 제출처에 제출할 기관을 선택하고, 없는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 하신 후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후 휴업사실증명발급 까지 10~2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종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 증명서 발급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휴업신고는 잠시동안 휴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동으로 재게 됩니다. 휴업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년)이며, 그반면 페업신고는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니 참고하셔 휴업 또는 폐업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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